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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 고용을 위한 든든한 지원! '고용촉진장려금' 자세히 알아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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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인 고용24는 다양한 고용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. 그중에서도 '고용촉진장려금'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구직자의 고용을 촉진하고, 이들을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. 이 제도의 핵심 목표는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돕고, 기업이 이들을 채용하는 데 따르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 채용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.


고용촉진장려금, 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구직자 모두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.

1. 지원 대상 구직자 요건

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 구직자는 크게 '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'와 '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'로 나뉩니다 . 두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구직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.

  • 구직등록 필수: 고용일 이전에 구직등록 이력이 존재해야 합니다 .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(Work-Net)에 구직등록이 된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이 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.
    •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: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.
    •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: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.
  •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: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, 이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인 실업자여야 합니다 . 인정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:
    • 국민취업지원제도
    •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
    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 (정규훈련, 맞춤훈련 등)
    •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'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' 및 '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'
    • 국방전직교육원 및 제대군인 지원센터의 취업지원 프로그램
    • 중장년내일센터의 '취업지원프로그램(재도약프로그램)'
    •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
    • 고용센터의 '지역맞춤형 프로그램'
    • 청년센터의 '청년도전 지원사업'
    •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(취업지원사업)를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
  •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: 중증장애인,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운 자로서,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.

2. 사업주 지원 조건 및 제외 대상

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고, 이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. 원칙적으로 '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'(정규직)를 고용해야 하지만 , 다음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:

  •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
  • 중증장애인, 여성가장 등 취업촉진 지원이 필요한 특정 대상의 경우

다음과 같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:

  •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 미만인 근로자 (2025년 기준 121만원 미만 . 참고: 2023년 기준은 110만원 미만 ).
  •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·비속 .
  • 정년까지 2년 미만 남은 근로자 .
  •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(F-2, F-5, F-6 비자 제외) .
  •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경우 .
  •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.

다음과 같은 사업주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:

  • 지원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된 경우 .
  •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(교육청, 국회 포함) .
  • 유흥, 사행성 업종 .
  • 임금 등을 체불하거나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.
  •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장애인(중증장애인 제외)을 고용한 경우 .
  •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.
  • 파견·용역업체 사업주도 일반적인 요건에 부합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.

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내용)

1. 지원 금액

지원 금액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:

  •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: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 (6개월 지급액 360만원) .
  • 대규모 기업: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 (6개월 지급액 180만원) .
  • 지원금은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.
    •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며,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.
    • 대규모 기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을 의미합니다 .
    • 중견기업은 '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'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.

2. 지급 주기 및 기간

장려금은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6개월마다 사업주가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.

  • 최소 6개월의 고용 유지 기간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. 6개월 미만 근로 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.
  •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:
    •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
    •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
    •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(1개월 이상 실업상태)

3. 지원 인원 한도

기업별 지원 가능한 인원은 신청 사업장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.

  •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: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(소수점 이하 버림)에 해당하는 인원이며, 최대 30명까지 지원됩니다 .
    • 예시: 피보험자 수 50명 → 15명 (50 * 0.3) 한도 .
    • 예시: 피보험자 수 150명 → 30명 (150 * 0.3 = 45이나 30명 제한) 한도 .
  •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: 3명까지 지원됩니다 .
  •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의미하며 , 사업장별 피보험자 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(http://total.kcomwel.or.kr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.
  • 지사(또는 공장별) 신청: 원칙적으로 본사가 신청해야 하지만, 각 사업장별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(근로조건 결정권, 인사·노무,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)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면 사업장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.

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

1. 신청 시기 및 절차

고용촉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지급되며, 지원 대상 기간이 1년일 경우 6개월 주기로 2회에 걸쳐 지급받습니다 .

  •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(6개월분)의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, 이 기간을 도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.
  •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(work24.go.kr) 모두 가능합니다 .
  • 지원금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,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기간이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.

2. 주요 주의사항

  • 고용조정 제한의무: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의 기간 중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 등으로 사업주가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감원시키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.
  • 부정수급 관련: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, 지원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, 부정수급액의 2배 또는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. 또한, 이후 최대 12개월 동안 고용장려금 전체에 대한 지급이 제한되며 ,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.

다른 지원금과의 중복 지원 여부 및 문의처

1. 유사 제도 및 중복 지원

고용촉진장려금 외에도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지원, 지역고용촉진 지원금,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, 고령자 고용지원금,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(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) 사업 등 다양한 고용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.

  • 원칙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,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,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,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과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.
  • 다만,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. 이 경우,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분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.

2. 문의처

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:

  • 홈페이지 전산 이용 문의: 1577-7114 (유료, 한국고용정보원 고객상담센터, 평일 09시 ~ 18시)
  • 고용·노동 분야 제도 문의: 국번없이 1350 (유료,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, 평일 09시 ~ 18시)

고용24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, 상품(훈련) 및 거래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판매자(훈련기관)에게 있습니다 .


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고용을 돕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. 사업주 여러분께서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강한 고용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.